풍수해보험 가입방법, 보험료 정리
풍수해보험이란 정부에서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 풍수해를 보장하는 재난관리제도의 일종입니다. 단독주택은 물론이고 2020년부터는 전국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에 대해서도 풍수해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풍수해보험의 구체적인 가입 방법, 가입대상, 상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시설물 및 대상재해
풍수해보험의 가입대상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그리고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입니다. 풍수해보험의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강풍, 풍량,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의 풍수해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풍수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고용인 등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풍수해로 인한 도난, 분실, 화재, 폭발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하자로 인한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침식활동, 지하수로 인한 손해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붕괴의 원인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는 경우)
- 보험계약일에 이미 진행 중인 풍수해로 인한 손해
- 온실의 단순 피복재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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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보험료 본인부담 비율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하고 그 나머지만 가입자가 부담하면 되는데요. 단독주택 80㎡(24평)을 기준으로 총 보험료와 가입자부담금을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 총보험료: 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35,100원, 주민부담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소파 1,800만 원 / 반파 3,600만 원 / 전파 7,200만 원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르면 주택은 복구단가의 30%, 온실은 35%까지 지원이 되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때 복구단가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고시하는 복구단가입니다.
주택 보험료 본인부담 비율
- 일반: 30%
- 차상위계층: 22.5%
-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13.5%
- 풍수해 피해이력 + 저소득층: 0%
- 풍수해 피해이력: 풍수해보험금 혹은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주택 등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주택 외 보험료 본인부담 비율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은 본인부담 비율이 30%이지만,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8%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풍수해보험Ⅰ (개별가입)
- 대상시설물: 주택(단독, 공동),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보상방식: 주택정액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1년 기본단위 원칙
- 보험료 납입: 일시납 원칙 (본인 부담보험료가 연 30만 원 이상인 경우 분납 가능)
- 2회 분납: 1회차 70%, 2회차 30%
- 4회 분납: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 장기계약할인(온실 제외): 1년 100%, 2년 175%(12.5% 할인), 3년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주택(Ⅰ, Ⅱ), 온실 70%, 80%, 90% 보상형
- 단, 동산 특약/ Ⅰ, 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Ⅱ (단체가입)
- 대상시설물: 주택(단독, 공동)
- 보상방식: 주택정액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1년 기본단위 원칙
- 보험료 납입: 일시납 원칙 (본인 부담보험료가 연 30만 원 이상인 경우 분납 가능)
- 2회 분납: 1회차 70%, 2회차 30%
- 4회 분납: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 장기계약할인: 1년 100%, 2년 175%(12.5% 할인), 3년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주택(Ⅰ, Ⅱ), 온실 70%, 80%, 90% 보상형
- 단, 동산 특약/ Ⅰ, 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2023 자동세금계산기 - 양도세, 증여세, 퇴직금, 주휴수당, 취득세 등
징검다리론 서민금융상품 추가대출(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풍수해보험Ⅲ(실손비례보상형)
- 대상시설물: 주택(단독, 공동)
- 보상방식: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1년 기본단위 원칙
- 보험료 납입: 일시납 원칙 (본인 부담보험료가 연 30만 원 이상인 경우 분납 가능)
- 2회 분납: 1회차 70%, 2회차 30%
- 4회 분납: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 장기계약할인: 1년 100%, 2년 175%(12.5% 할인), 3년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주택(Ⅰ, Ⅱ), 온실 70%, 80%, 90% 보상형
- 단, 동산 특약/ Ⅰ, 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Ⅵ(실손보상형)
- 대상시설물: 소상공인 상가, 공장, 시설 및 집기, 비품, 기계, 재고자산
- 지하소재 물건은 주계약 보험료 30% 할증
- 보상방식: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야외간판
- 보험기간: 1년 기본단위 원칙
- 보험료 납입: 일시납 원칙 (본인 부담보험료가 연 30만 원 이상인 경우 분납 가능)
- 2회 분납: 1회차 70%, 2회차 30%
- 4회 분납: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 장기계약할인: 1년 100%, 2년 175%(12.5% 할인), 3년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상가(시설 및 집기, 비품 포함) 1억 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 비품 포함) 1.5억 원, 재고자산 5천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DB손해보험
- 02)2100-5103
- 1588-0100
- 현대해상
- 02)2100-5104
- 1588-5656
- 삼성화재
- 02)2100-5105
- 1588-5114
- KB손해보험
- 02)2100-5106
- 1544-0114
- NH 농협 손해보험
- 02)2100-5107
- 1644-9000
- 한화손해보험
- 02)2100-0164
- 1566-8000
- 메리츠화재
- 152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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