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관장하고 보험 및 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시민)가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성 보장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시민안전보험이란? 1.1. 2023년 보장내용 1.2. 시민안전보험 보험사 2. 보험금 청구서류 2.1. 공통서류 2.2. 사망인 경우 2.3. 후유장해인 경우 2.4. 의사상자상해보상금 2.5.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3.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
시민안전보험이란?
2023년 보장내용
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열사, 일사병 등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최대 2,000만 원을 보장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시에는 500만 원 한도로 보장합니다.
의사상자상해보상금(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역시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폭발, 파열, 벼락, 화재, 산사태 등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나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일어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사망/후유장해 시 2,000만 원 한도로 보장됩니다.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나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1,000만 원 한도로 보장됩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시민안전보험 보험사
- 2020년~2021년: 농협손해보험
- 2022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20223년: KB손해보험컨소시엄
-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022년까지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등기우편을 접수해야 하던 것이, 2023년부터는 이메일 및 팩스로 청구가 가능하게 개정되었습니다. 한결 편리하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2023년 이전에 비해 보험금 액수나 보장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사망
-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시) 등
- 자연재해/사회재난사망인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
후유장해
- 공통서류
- 후유장해 진단서(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 사고사실확인서류
의사상자상해보상금
- 공통서류
- 의사상자 인정 확인서류
- 기타 보험사 요청서류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공통서류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사고확인서류)
-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기타 서류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 사고발생
- 보험사(상담센터) 전화문의: 필요서류 등 확인
- 보험금신청: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청구내용심사
- 보험금 지급
-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1522-3556
- KB손해보험 컨소시엄 팩스: 0507-774-0662
2020년~2021년에 발생한 사고는 농협손해보험(1644-9666), 2022년에 발생한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배당왕, 배당귀족주 특징 요약 정리 (2023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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