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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사무대행기관 - 보수총액신고, 정산보험료 예상금액 조회, 부과고지보험료 조회, 근로내용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취득(고용)신고,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식안내, 보험료 신고서
의료기관 - 최초/전원요양신청서, 진료비/약재청구목록, 전자통지, 산재환자 정보조회, 요양비청구, 공단연게업무처리, 휴업급여청구, 진료계획서/집중재활진료계획서
개인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휴업급여 청구,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보험급여지급확인서,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 심사청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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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고객상담 ARS 전화번호
업무상담 1588-0075 (평일 09:00~18:00)
전산오류 1833-6000 (평일 09:00~18:00)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 피보험자의 구직활동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직 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조건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대한민국의 4대 보험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사일 기준 18개월 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해고 혹은 계약기간 만료로 반강제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함. 자발적인 퇴사는 제외.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은 경우는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함.
-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근로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 본인이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할 것
- 지정 기간 내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할 것
퇴직 사유가 가장 중요한데,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명백하게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무리 없이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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