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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법 (각종 수당 지급기준)

by 미스터 장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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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법 (각종 수당 지급기준)
통상임금 계산법 (각종 수당 지급기준)

 

통상임금을 단순히 월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통상임금은 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다양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다. 즉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급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종 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목차

1. 통상임금이란?

2. 통상임금 관련 각종 수당
  2.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2.2.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2.3. 수당 지급 기준

3. 통상임금 계산 방법
  3.1. 통상임금 계산식
  3.2. 통상임금 자동계산기(노동OK)

4. 통상임금 포함 여부 예시
  4.1. 상여금
  4.2. 성과급
  4.3. 특정시점(명절, 휴가 등) 급여

 

1.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이다. 다시 말해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받는 임금이다. 통상임금을 정하는 이유는 통상근로 초과, 통산근로 불가 등 다양한 상황에 임금 지급의 기준을 정해두기 위해서이다.

 

 

2. 통상임금 관련 각종 수당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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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식대
  • 직책수당
  • 자격수당
  • 업무능률 향상 목적으로 근무 성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

 

  2.2.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 상여금
  • 업무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
  • 출장비
  • 업무활동비 등

 

출장비, 업무활동비 등은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2.3. 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을 정리해 보았다. 이 수당들은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된다.

 

  • 해고예고수당: 1일 통상임금 × 30일
  • 휴업수당: (통상임금의 100% × 휴업일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시간당 통상임금 ×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 50%
  •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출산휴가급여: 1일 통상임금 × 90일
  • 육아휴직급여: 1일 평균임금 × 30일 × 40%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과 최저액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3. 통상임금 계산 방법

  3.1. 통상임금 계산식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시간 급여로 산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시간당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연간 정기 상여금/209

 

시간당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더하고 연간 정기 상여금을 209로 나눈 금액을 다시 더하여 계산된다. 이때 연간 정기 상여금은 상여금 전체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이다. 209라는 숫자는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책정된 숫자이다.

 

  3.2. 통상임금 자동계산기(노동OK)

위의 계산식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할 수도 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통상임금 자동계산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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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dong.kr/common_wage_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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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자동계산기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통상임금 자동계산기에 1주 근무시간, 급여액을 입력하고 추가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4. 통상임금 포함 여부 예시

상여금, 성과급 등의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예시를 들어 정리해 보았다. 아래의 예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으로 작성된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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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상여금

  • 정기상여금(정기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회사 실적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급): 통상임금 미포함

정기상여금은 정기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4.2. 성과급

  •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통상임금 포함
  • 최소한도가 보장되지 않는 성과급: 통상임금 미포함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경우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4.3. 특정시점(명절, 휴가 등) 급여

  •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통상임금 포함
  • 재직자에게만 지급: 통상임금 미포함

퇴직자에게도 지급하는 경우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통상임금의 개념과 관련 수당들, 그리고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신의 통상임금을 계산해 보고 법정수당이 합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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