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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했을 때 해결 방법

by 미스터 장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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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했을 때 해결 방법
임금체불 당했을 때 해결 방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14일 내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보상금 등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정당한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임금 체불이라고 한다.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 체불을 당했을 때 해결 방법을 세 가지 정리해 보았다.

 

목차

1.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신고하기
  1.1. 민원신청 > 서식민원
  1.2. 임금체불 진정서 이동
  1.3. 로그인
  1.4. 제출자 정보 작성
  1.5. 피진정인(사업주) 정보 작성
  1.6. 진정내용 작성
  1.7. 파일 첨부

2. 체당금 신청하기(회사가 도산한 경우)
  2.1. 임금채권보장제도란?
  2.2. 체당금을 받기 위한 조건
  2.3. 체당금 지원 한도
  2.4. 임금체권보장제도 절차

3. 민사소송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지원
  3.1. 지원 대상
  3.2. 법률구조 신청 서류
  3.3. 지원 절차

 

1.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신고하기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을 신고하거나 상담, 제보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도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으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먼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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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1.1. 민원신청 > 서식민원

민원신청 > 서식민원
민원신청 > 서식민원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메뉴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하고 [서식민원]을 클릭해 보자.

 

  1.2. 임금체불 진정서 이동

임금체불 진정서 이동
임금체불 진정서 이동

[서식민원]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여러 민원서식의 목록이 나온다. 이 중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찾아 [이동]을 클릭하자. 참고로 임금체불 진정서의 처리기간은 25일 정도 소요된다고 나와 있다.

 

  1.3.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이동]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온다.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공동, 브라우저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 휴대폰, 아이핀 등의 인증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카카오 등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도 있다.

 

  1.4. 제출자 정보 작성

제출자 정보 작성
제출자 정보 작성

로그인을 하면 임금체불 진정서의 첫 번째로 [제출자 정보]를 작성하는 화면이 나온다. 진정서를 제출하는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추가로 민원 처리 상황을 휴대전화 혹은 이메일로 수신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고, 민원처리 결과를 전자문서로 통지받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모두 작성하였다면 [다음]을 클릭하자.

 

  1.5. 피진정인(사업주) 정보 작성

피진정인(사업주) 정보 작성
피진정인(사업주) 정보 작성

제출자 정보를 작성하고 [다음]을 클릭하면 [피진정인(사업주)] 정보를 작성하는 화면이 나온다. 임금 체불을 한 사업장(회사)의 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성명, 휴대전화,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를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회사에 대한 정보를 기재할 때 본점, 지점이 나눠져 있는 회사라면 실제로 자신이 근무한 근무지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모두 작성하였다면 [다음]을 클릭하자.

 

  1.6. 진정내용 작성

진정내용 작성
진정내용 작성

세 번째로 [진정내용]을 작성하는 화면이 나온다. 입사일, 퇴직여부, 퇴사일, 업무내용 등을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 [업무내용]은 자신이 사업장에서 맡은 업무에 대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면 된다. [내용]은 임금 체불과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감이 잘 오지 않는다면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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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예시
임금체불 진정서 예시

위의 임금체불 진정서 예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예시이다. 참고로 별도의 법정 서식은 없으므로 필요한 내용이 들어간 다른 서식을 이용해도 무방하다.

 

예시에 나온 것처럼 '내용'은 짧고 간략하게 자신이 임금 체불을 당한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하면 된다. 향후 출석 조사를 할 때 필요한 내용을 자세하게 말할 기회가 있으므로 진정서에는 너무 상세한 내용을 적을 필요가 없다.

 

  1.7. 파일 첨부

파일 첨부
파일 첨부

모두 작성하고 [다음]을 누르면 파일을 첨부하는 화면이 나온다. 참고로 [관할관서]는 앞에서 입력한 사업장의 주소를 토대로 자동으로 입력된다. 

 

첨부할 파일로는 임금 체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로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급여명세서, 입금내역 등이 잇다.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임금 체불 진정서를 신청하면 담당 감독관이 지정되고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며칠 내로 연락을 한다. 조사를 통해 임금 체불이 사실로 판명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한다. 그럼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일정 절차에 따라 처벌이 진행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2. 체당금 신청하기(회사가 도산한 경우)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도 임금 체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국가가 도산한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2.1.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국가는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일부를 대신 지급한다.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사업주에게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다.

 

  2.2. 체당금을 받기 위한 조건

  •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했을 것
  • 현재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것
  • 근로자가 도산, 파산 신청일의 1년 전 ~ 3년 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했을 것

 

  2.3. 체당금 지원 한도

위의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지원 한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그리고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이다. 

 

추가로 연령별로 상한액이 적용된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자.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퇴직금 180 260 300 280 210
휴업 수당 126 182 210 196 147

 

  2.4. 임금채권보장제도 절차

  1. 근로자가 '체당금 확인신청 및 청구서' 제출
  2.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실 확인 및 근로복지공단에 지급 의뢰
  3.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지급 및 사업주 대위권 행사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체불을 당한 근로자 본인이 해야 할 일은 '체당금 확인신청 및 청구서'를 제출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혹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로 문의를 해 봐야 한다.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3. 민사소송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지원

위의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근로자는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소송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 등을 체불한 근로자에게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3.1. 지원 대상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일 것
  • 체불일 기준 3년 이내 신고할 것

 

임금과 신고기간과 관련된 지원 조건이 있다. 참고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3.2. 법률구조 신청 서류

지역의 관할 무료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법률 구조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임금, 체불일 등)
  • 기타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필요한 서류는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체불 사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서류를 준비하는 데에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

 

  3.3. 지원 절차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을 하면 즉시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

 

사실 조사 후에 공단은 당사자들 간 합의를 우선 유도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조의 타당성, 승소 및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소송을 할지를 결정한다. 소송이 결정된다면 무료법률공단 소속 변호사 혹은 공익 법무관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민사소송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된다.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강제 집행하는데,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때문에 사업주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고 가압류해야 한다.

 

관련 내용을 문의, 상담하기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혹은 상담전화 132를 이용하자.

 

 

지금까지 임금 체불을 당한 경우 해결 방법을 세 가지 알아보았다. 자신이 만약 임금 체불을 당한 경우라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동원하여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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