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바우처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제공하는 전자바우처 정책 사업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저귀 바우처의 지원 대상, 지원금액과 신청 및 이용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추가로 어떤 경우에 월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정리해 두었으니 천천히 읽어보면 되겠다.
목차 1. 지원기간 2. 지원금액 3. 지원 대상 3.1. 기저귀 지원 대상 3.2. 조제분유 지원 대상 4. 신청방법 4.1. 신청장소 4.2. 신청기간 4.3. 제출서류 5. 이용방법 5.1. 국민행복카드 신청 5.2. 바우처 이용가능 판매점 5.2.1. BC카드 5.2.2. 롯데카드 5.2.3. 삼성카드 |
1. 지원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 부모에게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부모에게만 지원을 한다. 0개월에서 24개월까지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영아가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요일, 일요일 등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라면 그다음 날까지 인정한다. 만 2세가 되는 날에 휴일이 껴 있다면 24개월을 조금 넘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지원기간의 두 번째 조건이다. 그런데 만 2세 미만인데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한다면, 태어나자마자 신청을 해야만 24개월을 꽉 채워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일까? 그렇지는 않다.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다면 24개월분의 금액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서 출생일 기준으로 4개월~5개월 사이에, 즉 태어난 지 4~5개월 된 영아가 바우처를 신청하면 4개월째에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20개월분의 금액을 지원한다. 만약 영아의 나이가 11개월~12개월일 때 신청을 하면 13개월분의 금액을 지원받는 것이다.
2. 지원금액
- 기저귀: 월 64,000원
- 기저귀+조제분유: 월 150,000원
기저귀만 지원받을 때와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을 때의 지원금액이 다르다.
조제분유는 무슨 뜻일까? 우선 분유는 우유 성분(유성분)이 60% 이상이면서 모유와 성분을 비슷하게 맞춘 것을 말한다. 반면 조제분유는 조제식 분유라고도 하는데, 유성분이 60% 미만이고 콩, 쌀과 같은 곡류를 중심으로 만든 분유를 말한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월 15만 원 지원금액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신이 원하는 비율대로 구매할 수 있다. 기저귀 8만 원, 조제분유 7만 원을 구매해도 되고, 기저귀 14만 원, 조제분유 1만 원을 구매해도 된다.
3. 지원 대상
지원 대상도 기저귀를 지원받는지 조제분유를 지원받는지에 따라 다르다.
3.1. 기저귀 지원 대상
기저귀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의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한다. 영아별로 지원하니까 쌍둥이면 두 명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물론 삼둥이라면 세 명의 영아가 각각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참고로 2023년의 기준중위소득 80%의 가구별 월소득은 아래와 같다.
- 1인가구: 1,662,314원
- 2인가구: 2,764,924원
- 3인가구: 3,547,853원
- 4인가구: 4,320,771원
- 5인가구: 5,064,550원
3.2. 조제분유 지원 대상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서 추가적으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에이즈, HTLV감염,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악성신생물, 유방의 악성신생물,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및 영아입양가정, 한부모 가정인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에이즈, HTLV감염 등의 희귀한 질병이 아니더라도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모두 해당할 수 있다. 즉 담당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에 모유수유가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4. 신청방법
신청은 영아의 부모가 신청해야 한다. 만약 부모가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족 또는 후견인, 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 자, 관계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영아를 양육하는 자'는 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 등 영아를 양육하는 사람이면 된다.
4.1. 신청장소
기저귀 바우처 신청 장소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이다. 신청할 때 영아의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된 상태여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보건소에서 통지한다. 자신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였더라도 지원 대상에 선정되었는지는 보건소에서 알려준다.
4.2.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영아가 24개월이 되기 전 날이라면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가 운영할 때 언제든지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4.3. 제출서류
- 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 영아부모의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확인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 외에도 자신이 제출해야 하는지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서류가 있다면 방문하기 전에 담당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를 해 볼 것을 추천한다.
5. 이용방법
지원금액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하고 있다면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지만, 만약 국민행복카드를 갖고 있지 않다면 카드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5.1. 국민행복카드 신청하는 곳
- BC카드: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IBK은행, 우리은행, NH농협, 전북은행, 광주은행
- 삼성카드: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정 및 신세계 백화점
- 롯데카드: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 백화점
국민행복카드 신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내선 4)
5.2. 바우처 이용가능 판매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지원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다. 아래의 이용가능 판매점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기저귀 또는 제조분유를 구입하면 된다.
5.2.1. BC카드
- 온라인: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 오프라인: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나들가게, 이마트(트레이더스 및 신세계 백화점 입점점), 노브랜드, PK마켓
5.2.2. 롯데카드
- 온라인: 올마이쇼핑몰
- 오프라인: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롯데마트
5.2.3. 삼성카드
- 온라인: 삼성카드 쇼핑
- 오프라인: 이마트(트레이더스 및 신세계 백화점 입점점)
아무래도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키워야 하니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듯하다. G마켓이나 옥션에서 주로 구매를 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기저귀 바우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제출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하루빨리 신청을 해서 지원 금액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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