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일환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생계가 곤란한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 내용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지원 조건
긴급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혹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이 긴급복지지원법령에 따른 사유로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야 합니다. 위기상황에 처했는지 담당공무원 등이 현장확인을 우선 한 다음 지원을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기상황의 사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병,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직한 경우
-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및 미결정, 수도 또는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또는 주택임차료 체납 등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단전, 노숙, 무급휴직, 주소득자와의 이혼 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
소득 및 재산요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및 금융재산이 정해진 기준 이하일 때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년 소득기준의 경우 가구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1인: 1,558,419원
- 2인: 2,592,116원
- 3인: 3,326,112원
- 4인: 4,050,723원
- 5인: 4,748,016원
- 6인: 5,420,986원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24,100만 원 ~ 31,000만 원
- 중소도시: 15,200만 원 ~ 19,400만 원
- 농어촌: 13,000만 원 ~ 16,500만 원
금융재산기준은 6백만 원 이하의 기준이지만,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8백만 원 이하의 기준을 따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내용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지원 내용은 지원 종류와 가구규모 등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비, 기타지원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생계/주거/시설이용/연료비는 1개월, 의료/교육지원은 1회 지원합니다. 하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 가능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은 바로 받을 수 있지만 선지원 후조사가 기본 원칙입니다.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결과에 따라 거짓 등 부정이 있는 경우 지원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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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청 및 신고 방법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그 대상자 혹은 친족, 관계인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발견한 제3자가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주소지 시/군/구청 전화 또는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긴급복지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긴급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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