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그리고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저축목적
-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및 운여자금
-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 선택
- 매칭지원액: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적립
- 약정기간: 24개월 또는 36개월 중 선택
만기 시까지 저축 후 돌려받으시는 금액은 10만 원, 2년 적립 시 총 480만 원이며 10만 원, 3년 적립 시 총 720만 원입니다. 15만 원 2년 적립 시에는 총 720만 원, 15만 원 3년 적립 시에는 총 1,080만 원입니다.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자신이 저축하는 금액만큼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 만 18세 ~ 만 34세
- 근로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상, 금리, 한도, 임차중도금, 대환대출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2023년 신청 자격
- 본인 근로소득액 세전 월 255만 원 이하(공고일 기준)
- 부모,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2022년 기준으로 신청 불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학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제외 부채 5천만 원 이상
-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등 타 지자체 유사 자산 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 통장 등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 형성사업 기존 참여 가구 등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주인 경우
신청 방법
자신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일 18:0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메일로 제출하시는 경우 증빙서류의 원본을 스캔하시거나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식과 증빙서류 등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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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
- 2022년 신청기간: 2022. 06. 02. ~ 2022. 06. 24.
- 2023년 시행일: 2023. 05. 02.
2022년에는 7천 명의 신규 선발인원을 모집했는데 총 4만 107명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이 5.7 대 1 정도였던 셈입니다. 2023년에는 기존의 선발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약 1만 명에게 혜택을 부여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2일에 시행이 된다고 하니 구체적인 신청기간은 공고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 전화번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안심돌봄복지과: 02-2133-7396
- 서울시복지재단: 02-6353-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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