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이 되는 정보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by 미스터 장 2023. 5. 5.
반응형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국민행복카드 발급 조건, 사용법, 사용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후기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 조건은 크게 가구유형, 총소득,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유형

가구 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2022.12.31.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 포함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70세 이상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 해당 거주자의 주소,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거주하거나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무관

 

 

반응형

 

총소득 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 도표 참고]
  • 총소득금액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소득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 총급여액 등에 따라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및 신청방법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청구 방법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합계액: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거주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

 

반응형

 

그 외 조건

위의 가구유형, 총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장려금 감액 및 차감 기준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해당 장려금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3년 6월 이후) 해당 장려금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손목닥터 9988 포인트 사용 후기

 

트레이더스 회원제 가장 효율적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2023년 03월 01일 ~ 03월 15일
  • 22년 정기분: 2023년 05월 01일 ~ 05월 31일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06월 01일 ~ 11월 30일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방법

  1. 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
  2. 로그인
  3.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선택
  4. 공동·금융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기저귀 바우처 신청 방법 15만 원 후기

 

전세 월세 계약 체크리스트 (사기 피해 방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