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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 조건은 크게 가구유형, 총소득,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유형
가구 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2022.12.31.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 포함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70세 이상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 해당 거주자의 주소,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거주하거나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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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 도표 참고]
- 총소득금액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소득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 원 |
- 총급여액 등에 따라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합계액: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거주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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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조건
위의 가구유형, 총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장려금 감액 및 차감 기준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 해당 장려금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년 6월 이후) | 해당 장려금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2023년 03월 01일 ~ 03월 15일
- 22년 정기분: 2023년 05월 01일 ~ 05월 31일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06월 01일 ~ 11월 30일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방법
- 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선택
- 공동·금융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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