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받는 방법 알아보기
난방용 사용량을 20% 줄이게 되면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요금도 줄이고 캐시백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인데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홈페이지에서 캐시백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 대비 3% 이상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 30% 한도(10원 단위 절사)
- 기온상승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반응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참여대상
참여대상은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인데요. 취사용은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에서 지급 제외대상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출,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거나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 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해서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3. 12. 01. ~ 2024. 03. 31. (4개월)
- 절감기간: 2023. 12월 ~ 2024. 0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 비교기간: 2022. 12월 ~ 2023. 3월 (2023. 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률 별로 캐시백을 차등 지급합니다. 즉 절감률이 높을수록 지급단가도 높아지는 방식입니다. 단, 절감노력과 별개로 기온상승에 따라 자연감소되는 사용량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 3% 이상 10% 미만 절약 시 지급단가: 50원/㎥
- 10% 이상 20% 미만 절약 시 지급단가: 100원/ ㎥
- 20% 이상 30% 이하 절약 시 지급단가: 200원/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 양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아래에 달아두었으니 클릭하셔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https://k-gascashback.or.kr/ko/
반응형
'돈이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늘봄학교 교사 자격 및 조건 정리 (0) | 2024.02.15 |
---|---|
신세계상품권 가맹점 사용처 알아보기 (0) | 2024.02.13 |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처 (0) | 2024.02.06 |
온다택시 쿠폰 사용법 결제방법 (0) | 2024.01.29 |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사업자 복지혜택 (0) | 2023.11.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