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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특별시에서 소상공인의 경제 지원을 위해 2023년부터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10명 총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분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고용장려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종료 시에는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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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2023년 신규 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 기업주에게 지원
- 기업당 최대 10명
-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
-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팩스,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사이트 앱 현금전환 계좌입금 여신금융협회
신청서류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위임장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주 업종 영업 사실확인서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발급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발급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발급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발급
- (비영리, 공공기관, 제외업종)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발급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있습니다.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전화번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 02-120
- 02-2133-9341
- 02-2133-5395
-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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