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이란?
여러 사정으로 일을 잠시 그만두어 소득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소득이 없어지면 매달 내던 국민연금 보험료도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용하실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실업크레딧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방식
지원 대상은 아래의 조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실직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
- 납부 이력이 있는 가입자였던 자 포함
보험료 지원방식은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75%를 지원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게 됩니다.
단, 실업크레딧 지원에는 재산 및 소득 기준이 있는데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이하
-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하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되는데요. 인정소득이란 실직 직전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를 말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직 전 3개월 간 평균소득이 140만 원인 경우, 인정소득은 50%인 7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보험료율 9%를 곱하면 (70만 원 * 9%) 6만 3천 원이 연금보험료인데요. 실업크레딧 지원 시 실제 납부하시는 금액은 6만 3천 원의 25%인 15,750원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정소득은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신청 시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그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고용센터) 실업크레딧 제도 안내
- (신청자) 보험료 지원금 신청
- (연금공단) 지원 여부 확인 및 결정
- (연금공단) 보험료 부과
- (신청자) 본인 부담 보험료 납부
- (연금공단) 보험료 정산
실업크레딧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전화번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2023 자동세금계산기 - 양도세, 증여세, 퇴직금, 주휴수당, 취득세 등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개시 연령, 크레딧 납부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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