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금

공적연금 연계제도 가입(재직)기간, 연계기간, 지급연령 정리

by 미스터 장 2023. 6. 7.
반응형

공적연금연계제도란?
공적연금연계제도란?

 

공적연금 연계제도

기존에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의 최소 가입(재직)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최소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인데요.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이용하면 서로 다른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최소연계기간이 조건에 따라 10년 혹은 20년으로 요구됩니다.

 

반응형

 

 

공적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재직)기간

우선 공적연금의 종류별로 최소 가입기간, 재직기간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10년
  • 군인연금: 20년
  • 공무원연금: 10년 (2016. 01. 02. 이후 퇴직자)
  • 사학연금: 10년 (2016. 01. 02. 이후 퇴직자)
  • 별정우체국연금: 10년 (2016. 01. 02. 이후 퇴직자)

 

실업크레딧 기간, 조건, 납부방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알아보기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개시 연령, 크레딧 납부내역 확인

 

6월 1주 예금 적금 특판 -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농협

 

최소 연계기간

최소 연계기간은 기존의 공적연금에 가입한 직역 기관의 퇴직일에 따라 다른데요. 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소 연계기간이 10년인지 20년인지로 달라지게 됩니다.

 

  • 직역 기관에서 퇴직일이 16년 1월 2일 이후인 경우: 최소 연계기간 10년
  • 직역 기관에서 퇴직일이 16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최소 연계기간 20년
  • 연계기간에 군인연금 복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최소 연계기간 20년

 

퇴직일이 16년 1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와 상관없이 연계기간 내에 군인연금 복무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최소 연계기간이 20년으로 요구됩니다.

 

위의 최소 연계기간은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20년이었는데, 2022년 3월부터 10년으로 완화된 것입니다. 군인연금의 최소 연계기간도 향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응형

 

 

공적연금 연계 예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으로 7년 근무 후 퇴직하고 일반회사에서 5년 근무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의 경우 공적연금 연계제도 시행 전에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각각 일시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계제도를 활용하면 7년과 5년을 합한 12년으로, 최소가입기간이 충족되게 됩니다. 때문에 공무원연금 7년 치, 국민연금 5년 치를 각각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연금을 두 개를 받는 것이죠.

 

만약 일반회사에서 3년 근무, 공무원으로 8년 근무, 다시 일반회사에서 5년 근무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 번 옮겼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입기간이 합산 16년(3년+8년+5년)이므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는 것이고, 공무원 연금 8년 치와 국민연금 8년 치를 각각 수령하게 됩니다.

 

 

안심전세 앱 - 전세사기 대비 국토교통부 공식 앱

 

토스뱅크 - 먼저 이자 받는 선지급 예금

 

징검다리론 서민금융상품 추가대출(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금융위원회 대환대출 플랫폼 - 이자 줄이는 방법

 

 

연계신청 방법

연계신청은 공적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응형

 

 

https://www.ppsl.or.kr/web/aa/main.do

 

공적연금연계제도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www.ppsl.or.kr

 

최소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공적연금 연계제도, 나름의 단점도 있는데요. 단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연계신청 취소 불가 (처리결과 통보서 도달 전까지는 취소 가능)
  • 조기노령연금제도 이용 불가

 

조기노령연금제도란 국민연금의 경우 자신의 원래 연금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들어서 5년을 앞당겨 받으면 30%가 줄어든 연금을 수령받는 제도인데요. 공적연금 연계를 신청하시면 이 조기노령연금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금 기관별 전화번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국번 없이 1355
  • 군인연금: 02-3146-6471
  • 사학연금: 1588-4110
  • 별정우체국연금: 02-3278-7731
  • 공무원연금: 1588-4321

 

반응형

 

 

연금 지급연령

참고로 연금 지급연령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계노령(퇴직) 연금의 지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요. 점차 지급연령의 나이를 늦추면서 출생연도별로 지급연령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 출생연도 1953~56년: 지급연령 61세
  • 출생연도 1957~60년: 지급연령 62세
  • 출생연도 1961~64년: 지급연령 63세
  • 출생연도 1965~68년: 지급연령 64세
  • 출생연도 1969년 이후: 지급연령 65세

 

연계노령(퇴직)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연령과 무관하게 연계노령연금 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이 급여 지급시기가 됩니다.

 

용어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를 해 보자면, 연계노령연금과 연계노령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연계퇴직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은 직역연금, 즉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을 뜻합니다.

 

 

배당왕, 배당귀족주 특징 요약 정리 (2023년 목록)

 

퇴직연금 요약 정리 ③ - 개인형 퇴직연금(IRP)(2023)

 

증여세 면제한도 2023 개정 내용

 

세금환급제도 경정청구 조회 방법, 기간, 결과 확인 정리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