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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위소득표 및 중위소득별 혜택

by 미스터 장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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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income-tax-gb01091319_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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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위소득표 및 기준별 관련 정책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 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은 세후 소득이 아닌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자신의 중위소득이 얼마인지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의 중위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중위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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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30%623,368원1,036,846원1,330,445원1,620,289원1,899,206원
40%831,157원1,382,462원1,773,926원2,160,386원2,532,275원
47%976,609원1,624,393원2,084,363원2,538,453원2,975,423원
50%1,038,946원1,728,077원2,217,408원2,700,482원3,165,344원
60%1,246,735원2,073,693원2,660,890원3,240,578원3,798,413원
70%1,454,524원2,419,308원3,104,371원3,780,675원4,431,482원
80%1,662,314원2,764,924원3,547,853원4,320,771원5,064,550원
90%1,870,103원3,110,539원3,991,334원4,860,868원5,697,619원
100%2,077,892원3,456,155원4,434,816원5,400,964원6,330,688원
110%2,285,681원3,801,770원4,878,298원5,941,060원6,963,757원
120%2,493,470원4,147,386원5,321,779원6,481,157원7,596,826원
130%2,701,260원4,493,001원5,765,261원7,021,253원8,229,894원
140%2,909,049원4,838,617원6,208,742원7,561,350원8,862,963원
150%3,116,838원5,184,232원6,652,224원8,101,446원9,496,032원
160%3,324,627원5,529,848원7,095,706원8,641,542원10,129,101원
170%3,532,416원5,875,463원7,539,187원9,181,639원10,762,170원
180%3,740,206원6,221,079원7,982,669원9,721,735원11,395,238원
190%3,947,995원6,566,694원8,426,150원10,261,832원12,028,307원
200%4,155,784원6,912,310원8,869,632원10,801,928원12,661,3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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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각 가구별로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의료급여로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본인부담 상한액
1종 입원없음없음없음500원매월 5만 원
1종 외래1,000원1,500원2,000원
2종 입원10%10%10%500원연간 80만 원
2종 외래1,000원15%15%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해서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 경보수: 3년 주기, 457만 원
    • 중보수: 5년 주기, 849만 원
    • 대보수: 7년 주기, 1,241만 원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특례시)
4급지
(그 외)
1인3325.520.316.4
2인3728.522.618.5
3인44.134.12722
4인5139.431.325.6
5인52.840.732.326.4
6인62.648.238.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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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교육급여의 경우 학교 혹은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교육활동지원비의 지급 방식이 개편되었습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학생별 교육 수요에 따라 바우처 형태로 자율적 지출
    • 초등학교 415,000원
    • 중학교 589,000원
    • 고등학교 654,000원
  • 교과서 대금: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를 지원 (고등학교)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체를 지원 (고등학교)

 
 

청년 복지 정책 관련 중위소득 활용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외에도 청년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중위소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 청년월세특별지원: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 원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
  • 꿈나래통장: 가구소득 중위 80% 이하
  •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가구소득 중위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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