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중위소득표 및 기준별 관련 정책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 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은 세후 소득이 아닌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자신의 중위소득이 얼마인지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의 중위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중위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도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30%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40% | 831,157원 | 1,382,462원 | 1,773,926원 | 2,160,386원 | 2,532,275원 |
47%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3원 | 2,538,453원 | 2,975,423원 |
50%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60% | 1,246,735원 | 2,073,693원 | 2,660,890원 | 3,240,578원 | 3,798,413원 |
70% | 1,454,524원 | 2,419,308원 | 3,104,371원 | 3,780,675원 | 4,431,482원 |
80% | 1,662,314원 | 2,764,924원 | 3,547,853원 | 4,320,771원 | 5,064,550원 |
90% | 1,870,103원 | 3,110,539원 | 3,991,334원 | 4,860,868원 | 5,697,619원 |
100%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110% | 2,285,681원 | 3,801,770원 | 4,878,298원 | 5,941,060원 | 6,963,757원 |
120% | 2,493,470원 | 4,147,386원 | 5,321,779원 | 6,481,157원 | 7,596,826원 |
130% | 2,701,260원 | 4,493,001원 | 5,765,261원 | 7,021,253원 | 8,229,894원 |
140% | 2,909,049원 | 4,838,617원 | 6,208,742원 | 7,561,350원 | 8,862,963원 |
150% | 3,116,838원 | 5,184,232원 | 6,652,224원 | 8,101,446원 | 9,496,032원 |
160% | 3,324,627원 | 5,529,848원 | 7,095,706원 | 8,641,542원 | 10,129,101원 |
170% | 3,532,416원 | 5,875,463원 | 7,539,187원 | 9,181,639원 | 10,762,170원 |
180% | 3,740,206원 | 6,221,079원 | 7,982,669원 | 9,721,735원 | 11,395,238원 |
190% | 3,947,995원 | 6,566,694원 | 8,426,150원 | 10,261,832원 | 12,028,307원 |
200% | 4,155,784원 | 6,912,310원 | 8,869,632원 | 10,801,928원 | 12,661,376원 |
중위소득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각 가구별로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의료급여로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500원 | 매월 5만 원 |
1종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
2종 입원 | 10% | 10% | 10% | 500원 | 연간 80만 원 |
2종 외래 | 1,000원 | 15% | 15%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해서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 경보수: 3년 주기, 457만 원
- 중보수: 5년 주기, 849만 원
- 대보수: 7년 주기, 1,241만 원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특례시) | 4급지 (그 외) | |
1인 | 33 | 25.5 | 20.3 | 16.4 |
2인 | 37 | 28.5 | 22.6 | 18.5 |
3인 | 44.1 | 34.1 | 27 | 22 |
4인 | 51 | 39.4 | 31.3 | 25.6 |
5인 | 52.8 | 40.7 | 32.3 | 26.4 |
6인 | 62.6 | 48.2 | 38.2 | 31.3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교육급여의 경우 학교 혹은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교육활동지원비의 지급 방식이 개편되었습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학생별 교육 수요에 따라 바우처 형태로 자율적 지출
- 초등학교 415,000원
- 중학교 589,000원
- 고등학교 654,000원
- 교과서 대금: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를 지원 (고등학교)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체를 지원 (고등학교)
청년 복지 정책 관련 중위소득 활용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외에도 청년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중위소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 청년월세특별지원: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 원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
- 꿈나래통장: 가구소득 중위 80% 이하
-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가구소득 중위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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