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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by 미스터 장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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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건축물대장은 등기부등본과 함께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이다. 건축물의 소유, 이용, 유지관리 상태 등뿐만 아니라 면적, 소유자 주소 등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보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목차

1. 건축물대장을 봐야 하는 이유

2.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2.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2.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2.3. 메인화면에서 [건축물대장] 선택
  2.4.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에서 [발급] 선택
  2.5.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에서 [민원신청하기] 선택
  2.6. [MyGOV]의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

3. 건축물대장을 보는 방법
  3.1. 건축물대장 분류
  3.2. 건축물대장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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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대장을 봐야 하는 이유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에 관한 문서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다르다면 대체로 건축물대장의 물건 정보가 정확하다.

 

단순히 아파트 거래를 할 때에는 등기부등본만 꼼꼼하게 확인해도 큰 실수를 할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다세대주택, 빌라 거래, 전세·월세 계약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세·월세 계약을 304호로 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304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인도까지 받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위험이 있다. 때문에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자신이 계약하는 호수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호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에는 각 층의 용도도 기재되어 있다. 겉보기에는 동일하더라도 사무실 용도의 층을 주택으로 착각하고 매매했다면 이로 인한 페널티를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2.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건축물대장은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열람·발급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 발급은 1건당 500원, 열람은 1건당 300원으로 단순히 열람을 하는 데에도 비용이 든다. 하지만 인터넷 신청 시 발급·열람은 무료로 가능하다.

 

  2.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을 통한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은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가능하다. 참고로 민원 24는 현재 없어지고 정부 24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민원 24로 검색하여 접속하더라도 정부 24 홈페이지로 접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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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정부 24 홈페이지] 로그인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카카오 등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지문보안인증, 비회원 로그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다. 정부 24는 다른 공공문서를 신청할 때에도 유용한 만큼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3. 메인화면에서 [건축물대장] 선택

메인화면에서 [건축물대장] 선택
메인화면에서 [건축물대장] 선택

로그인을 하면 메인화면에 [자주 찾는 서비스]가 나온다. 클릭하면 건축물대장 발급 화면으로 이동된다.

 

  2.4.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에서 [발급] 선택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에서 [발급] 선택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에서 [발급] 선택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작성예시 등의 설명이 나와있다. 수수료는 앞서 말했듯이 발급은 500원, 열람은 300원이지만, 인터넷으로 발급·열람 시 무료이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기 위해 [발급]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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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에서 [민원신청하기] 선택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에서 [민원신청하기] 선택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에서 [민원신청하기] 선택

신청내용에는 건축물소재지, 대장구분, 대장종류, 건물(동) 명칭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건축물소재지의 본번과 부번에는 건물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대장구분과 대장종류를 잘 모른다면 [대장구분/종류 안내]를 선택하여 안내를 읽어보면 된다. 모두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건축물대장이 신청된다.

 

  2.6. [MyGOV]의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

[MyGOV]의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
[MyGOV]의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

이제 건축물대장 민원 신청이 되었으니 확인을 하면 된다. 홈페이지 상단의 [MyGOV]를 누른 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건축물대장을 보는 방법

  3.1. 건축물대장 분류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 두 가지 중 하나로 발급할 수 있다.

 

일반건축물이란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김철수 외 ○명 등으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가구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 총괄: 건축물대장 신청 대상 부동산의 주소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표기된다.
  • 일반: 본인의 건물만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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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이란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이면서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세대가 대표적이다.

 

  • 총괄: 건축물대장 신청 대상 부동산의 주소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 표기된다.
  • 표제부: 해당 주소에 있는 동이 표기된다.
  • 전유부: 해당 주소에 있는 동의 호수가 표기된다.

 

  3.2. 건축물대장 구성

일반건축물대장의 첫 번째 장이다. 쓰여 있는 용어가 무슨 의미인지 하나씩 정리해 보았다.

건축물대장 구성 - 일반건축물대장 갑구
건축물대장 구성 - 일반건축물대장 갑구

  •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 연면적: 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보통 1층의 바닥면적에 해당)
  • 건폐율: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 용적률: 건축물의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등에 대한 이해를 위해 참고사진을 아래에 첨부하였다.

 

건축면적, 연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대지면적

 

아래의 사진은 일반건축물대장의 두 번째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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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일: 관할 구청에서 건설 허가 신청을 받은 날짜
  • 착공일: 허가일 이후 시공을 시작하는 날짜
  • 사용승인일: 시공 완료 후 관할 구청에서 건축물 사용을 승인받은 날짜

 

지금까지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 및 열람 방법,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거래 시 건축물대장을 꼼꼼하게 확인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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