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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적도 무료 열람 및 주의사항

by 미스터 장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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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무료 열람 및 주의사항
지적도 무료 열람 및 주의사항

부동산 거래, 토지 투자 시 지적도 확인은 필수이다. 지적도를 통해 지목, 경계, 면적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토부 지적도 무료 열람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추가적으로 토지 구매 시 주의사항, 토지이용계획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해 보았다.

 

목차

1. 지적도란?
  1.1. 지적도의 의미
  1.2. 지적도와 임야도
  1.3. 필지의 종류

2. 지적도 열람 방법
  2.1. 정부24 홈페이지
    2.1.1. 자주 찾는 서비스 - 지적도(임야도)
    2.1.2. 민원안내 및 신청
    2.1.3.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
    2.1.4. 지적도등본교부신청
  2.2.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2.3. 네이버지도 지적편집도
  2.4. 다음(카카오)지도 지적편집도

3. 지적도 열람 시 주의사항
  3.1. 토지 모양 확인
  3.2. 진입도로 확인
  3.3. 용도지역 확인
  3.4. 현장 답사

4. 토지이용계획 보는 방법

 

1. 지적도란?

  1.1. 지적도의 의미

지적도란 지적공부의 일종으로, 필지별 소재, 경계, 지목, 면적 등을 도형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즉 토지를 필지별로 구분하고 땅의 경계를 그어놓은 지도이다. 

 

토지의 거래는 필지 단위로 이루어진다. 이때 필지는 토지의 등록 단위로, 용도에 따라 28개의 지목으로 분류된다.

 

  1.2. 지적도와 임야도

28개의 지목 중에서 '임야'만 임야도로 나타내고 나머지 27개 지목 종류는 지적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지적도의 축척은 1/500, 1/600, 1/200 축척을 주로 사용하는데 임야도는 1/3000, 1/6000 축척을 주로 사용한다.

 

자신이 확인하려는 토지의 지번에 따라 지적도를 확인해야 할지 임야도를 확인해야 할지 달라진다.

 

  • 산184-1: 지번의 앞에 '산'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임야도를 열람해야 한다.
  • 184-1: 지번의 앞에 '산'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도를 열람해야 한다.

 

  1.3. 필지의 종류

필지의 종류
필지의 종류

필지의 종류는 위와 같이 28가지로 분류된다. 5번에 있는 '임야'만 임야도를 통해 확인하면 되고, 나머지 27가지는 지적도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2. 지적도 열람 방법

지적도를 열람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어느 방법을 이용하든 지적도는 동일하기 때문에 자신이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이 아닌 관공서에서 방문 후 지적도를 발급하거나 우편, 전화 등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수료 비용이 발생한다. 발급은 700원, 열람은 400원의 수수료가 있다.

 

  2.1.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구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지적도 열람이 가능하다.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며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우선 아래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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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1.1. 자주 찾는 서비스 - 지적도(임야도)

[자주 찾는 서비스] - [지적도(임야도)]
[자주 찾는 서비스] - [지적도(임야도)]

정부24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 [자주 찾는 서비스]가 있다. 두 페이지로 나눠져 있는데, 두 번째 페이지에 [지적도(임야도)]를 클릭하면 된다.

 

    2.1.2. 민원안내 및 신청

민원안내 및 신청
민원안내 및 신청

[지적도(임야도)]를 클릭하면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으로 넘어간다. 인터넷을 통한 발급 및 열람은 수수료가 무료라고 안내되어 있다. [신청하기]를 선택하자.

 

    2.1.3.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

[신청하기]를 누른 후 정보24 아이디가 있으면 로그인을 하면 된다. 만약 아이디가 없다면 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 코드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2.1.4. 지적도등본교부신청

지적도등본교부신청
지적도등본교부신청

비회원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지적도등본교부신청] 화면으로 넘어간다. 대상토지소재지주소, 수령방법, 발급부수, 신청일을 입력해야 한다.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만약 지적도 도면의 축척을 특정한 값으로 설정해서 열람하고 싶다면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한 지번의 도면이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직접 방문을 해야 한다.

 

  2.2.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LURIS 홈페이지에서도 지적도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회원가입이 필요 없고 주소만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어서 정부24를 통한 방법보다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토지이용규제서비스(LURIS)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아래에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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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um.go.kr/web/am/amMain.jsp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은 화면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토지의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을 누르면 끝이다. 해당 토지의 지역지구 지정(근린상업지역 등),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규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로 열람하는 지적도의 축척은 1/1200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으며, 단순 확인용이므로 제3자에게 제출하거나 공식 문서로 활용할 수는 없다.

 

  2.3. 네이버지도 지적편집도

네이버지도 지적편집도1
네이버지도 지적편집도1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도 지적도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위의 화면은 단순한 지도 화면이다.

 

네이버지도 지적편집도2
네이버지도 지적편집도2

화살표로 표시된 [지적편집도] 버튼을 클릭하면 일반적인 지도 화면이 위와 같이 지적도로 표시된다. 정부24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한 방법보다 훨씬 간편하다. 하지만 상세한 정보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2.4. 다음(카카오)지도 지적편집도

다음(카카오)지도 지적편집도1
다음(카카오)지도 지적편집도1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다음(카카오) 지도에서도 지적도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위의 사진은 단순한 카카오맵 화면이다.

 

다음(카카오)지도 지적편집도2
다음(카카오)지도 지적편집도2

맨 위 화살표로 표시한 아이콘을 클릭하면 지도 설정을 할 수 있다. 지도 설정 중에서 [지적편집도]를 클릭하면 지적도를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지적도는 주소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면, 카카오맵 지적도는 용도이젹이 보기 쉽게 표시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지적도 열람 시 주의사항

지적도 열람의 목적은 아마 투자 목적의 토지 구매, 경매, 혹은 집을 짓기 위한 토지 구매일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지적도를 열람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았다.

 

  3.1. 토지 모양 확인

토지의 모양이 네모낳고 반듯할수록 가치가 더 높은 토지이다. 네모 형태의 토지가 활용도의 측면에서 가치가 더 높고 다른 토지와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토지의 모양이 네모가 아니고 한쪽이 길게 빠졌다든가, 토지가 좁은 구역에 있다면 실제 형태를 직접 확인해 보고 투자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3.2. 진입도로 확인

구입하려는 토지가 진입도로와 맞닿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적도에서 확인했을 때 만약 진입도로와 맞닿아 있지 않다면 맹지일 확률이 있기 때문이다. 맹지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활용 가치가 낮다.

 

참고로 맹지란 도로와 접하지 않고 다른 땅으로 둘러 쌓여 있는 토지를 말한다. 집이나 건물을 지었는데 맞닿아 있는 도로가 없다면 이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3.3. 용도지역 확인

구입하려는 토지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흔히 말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녹지 등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지으려는 계획이라면 해당 토지의 용도가 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다른 용도로 되어 있다면 관할 지자체에 해당 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아야 한다.

 

  3.4. 현장 답사

토지대장, 지적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입하려는 토지에 직접 답사를 가서 확인을 해야 한다. 현장 답사 중에는 토지 모양이 지적도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경사도, 땅의 높이, 주변 시설이나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 토지이용계획 보는 방법

마지막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보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를 예시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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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1. 소재지: 현재 땅의 지번(주소)
  2. 지목: 토지의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한 것
  3. 면적: 수평 면적의 법정 단위인 ㎡로 표시 (1㎡=0.3025평)
  4. 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 표준지 공시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 조사하여 공시하는 가격.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 단위 면적당 가격을 표시. 보상금 책정 및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됨.
    •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의 장이 필지의 지가를 산정한 가격.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개발부담금, 전용부담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됨.
  5.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 지역을 표시
  6. 확인 도면: 해당 토지의 지적, 경계를 도면에 표시한 도면

 

 

지금까지 지적도 열람 방법, 토지 구매 시 주의사항,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다. 토지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숙지하고 불미스러운 일에 미리 대처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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