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장으로,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토지등기부와는 구별된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과 함께 토지대장을 열람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대장을 무료로 열람, 발급받는 방법과 토지대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목차 1. 토지대장 발급 방법 1.1. [자주 찾는 서비스] - [토지(임야)대장] 1.2. 민원안내 및 신청 1.3.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1.4. 신청내용 1.5.수령방법 1.6. 서비스 신청내역 2. 발급 시 유의사항 3. 토지대장 보는 방법 3.1. 지목 3.2. 변동일자 3.3. 토지등급(기준수확량등급) 3.4. 면적 제곱미터 3.5. 소유자 |
1. 토지대장 발급 방법
토지대장은 지자체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발급할 수 있고, 전화, 팩스, 인터넷 등으로도 발급할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토지대장을 무료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우선 정부24(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해야 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https://www.gov.kr/portal/main
1.1. [자주 찾는 서비스] - [토지(임야)대장]
정부24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후 메인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의 2페이지에서 [토지(임야)대장]을 클릭한다.
1.2. 민원안내 및 신청
토지(임야)대장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1.3.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신청하기]를 누르면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 토지(임야)대장열람 등의 메뉴가 나온다. 이 중에서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를 클릭한다.
1.4. 신청내용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를 클릭하면 신청내용을 작성하는 화면으로 넘어간다. 신청내용의 [대장구분]에 토지대장을 선택하고, [대상토지 소재지], [연혁인쇄 유무], [폐쇄대장 구분], [특정소유자 유무] 등을 선택해야 한다.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항목은 모두 작성 및 선택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1.5. 수령방법
신청을 위해 내용을 모두 작성하면 [수령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되어 있는데 수령기관을 지정하여 직접 수령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수령방법을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자.
1.6. 서비스 신청내역
민원을 신청한 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를 출력할 수 있다. [문서출력]을 클릭하여 토지대장과 공유지 연명부를 무료로 발급(출력)하면 된다.
2. 발급 시 유의사항
- 토지대장에는 개별공시지가가 1990년 이후부터 공시되어 있다. 그 이전의 개별공시지가는 표시되지 않고 토지등급만 표시되어 있다.
- 인터넷으로 토지대장을 발급할 때에는 최대 15장까지만 발급이 가능하다. 15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혁인쇄 유무'를 선택할 때 '무'를 선택하여 연혁이 나오지 않도록 출력해야 한다.
- 발급할 토지대장의 종류는 최대 10가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10가지를 초과하는 토지대장을 한 번에 발급할 수는 없다.
3. 토지대장 보는 방법
토지대장을 확인할 때에는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땅 자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토지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 토지대장이 아닌 토지등기부를 확인해야 한다.
우선 토지대장의 맨 위에 있는 고유번호, 토지소재, 축척의 의미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 고유번호: 토지마다 부여되는 고유의 일련번호
- 토지소재: 토지의 주소명
- 축척: 토지 측량 비율
다음으로 토지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총 다섯 가지의 항목이 있다.
3.1. 지목
지목은 토지의 종류를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규정된 종류이다.
토지의 종류로는 약 28가지가 있다. 도로, 사적지, 주차장, 창고용지, 묘지 등이 대표적이다.
3.2. 변동일자
변동일자는 소유권의 변동사항에 대한 날짜, 원인을 기록한 것이다. 변동일자에서 만약 토지대장의 소유자와 등기부의 소유자가 다르게 표기된 경우에는 등기부의 소유자가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3.3. 토지등급(기준수확량등급)
토지등급은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수립되기 전에 있었던 제도로, 토지를 1등급에서 365등급까지 나누었던 제도이다. 현재에는 잘 사용되지 않고 토지등급 대신 개별공시지가가 주로 활용된다.
참고로 공시지가란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 등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의 기준이 되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산정된다.
3.4. 면적 제곱미터
면적 제곱미터는 토지의 단면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를 단위로 한다. 참고로 1평이 3.3㎥이고, 1㎥는 0.3025평이다.
3.5. 소유자
소유자는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에서 의미가 다르게 사용된다. 토지대장의 소유자는 사실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토지등기부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령 토지의 면적이 토지대장에 적힌 내용과 토지등기부에 적힌 내용이 다르다면, 토지대장이 사실 관계를 나타내므로 토지대장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소유자에 관한 내용이 다르다면, 토지등기부가 소유권을 나타내므로 토지등기부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이상으로 토지대장의 무료 발급 방법, 토지대장을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부동산 거래 시 토지대장도 함께 꼼꼼하게 확인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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