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의 상품 중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 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대출하는 상품도 있다. 연 1% 대의 저금리부터 기준에 따라서는 연 0%까지 가능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목차 1. 대출 대상 및 대상주택 1.1. 대출 대상 1.2. 대상주택 2. 상품 내용 2.1. 신청시기 2.2. 대출한도 2.3. 대출금리 2.4. 이용기간 2.5. 대출취급영업점 3. 역전세 세입자 지원 3.1. 지원대상 3.2. 지원 방법 4. 기한연장 4.1. 대출대상 4.2. 유의사항 5. 이용 방법 5.1. 이용절차 5.2. 준비 서류 |
1. 대출 대상 및 대상주택
1.1. 대출 대상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혹은 예비세대주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금융권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소득 5분위 기준 3분위 평균값 이하인 자(2023년 기준 3.61억 원)
-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 관련 문제가 없는 자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자
1.2. 대상주택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금 70만 원 이하
2. 상품 내용
2.1.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새로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하는 경우에는 전환일 기준 3개월 이내이다.
2.2. 대출한도
다음 세 가지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산정된다.
- 보증금 대출 최대 3,500만 원, 월세금 대출 최대 1,200만 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이내)
- 신규계약의 경우 보증금 대출금이 전세금액의 70% 이내이면서 보증금 및 월세금(24개월 환산금액)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
- 전세계약의 경우 보증금 증액금익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 원 이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보증 규정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
2.3. 대출금리
보증금 대출금리는 연 1.3%이며, 월세금 대출금리는 월세금 20만 원 미만의 경우 연 0%, 20만 원 초과의 경우 1.0%이다.
단, 자산심사 부적격자는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다.
2.4. 이용기간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며,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다.
2.5.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 소재 도내 영업점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영업점은 우리·국민·신한·기업·농협은행에서만 가능하다.
3. 역전세 세입자 지원
3.1. 지원대상
금융기관 등 전세자금 대출 이용 중인 차주 중에서 역전세 등으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서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3.2. 지원 방법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대출 연장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득된 경우에 한하며, 2개월 연장 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규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자격요건과 신청시기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한다.
유의할 점은 신규 대출은 다른 은행 영업점에서는 불가능하고 우리은행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4. 기한연장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기한은 최대 4회까지 가능하다. 1회에 2년 1개월이니 4회 연장 시 총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한 것이다.
4.1. 대출대상
대출대상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주택에 전입하고 거주하는 자
-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 세대주 포함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
4.2. 유의사항
- 연장 시 대출금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0.1%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 기한연장 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보증금 이내 금액에서 대출금 일부가 상환처리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물건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5. 이용 방법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은행 방문 신청은 우리·신한·국민·농협·기업은행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다.
5.1. 이용절차
-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HUG)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각 은행)
- 대출승인 및 실행
자산심사 결과는 대출 신청 시 기입한 휴대폰번호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다.
5.2. 준비 서류
- 본인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상자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혹은 분리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가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서류
- 결혼예정자인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필요시)
-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위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 소득확인용 서류
- 근로소득은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
- 사업소득은 세무서(홈택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의 경우에는 신고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상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 미만의 저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는 만큼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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