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월세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이다. 최대 96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내용을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신청해 보자.
목차 1. 대출 대상 및 대상주택 1.1. 대출 대상 1.2. 대상주택 2. 상품 내용 2.1. 대출한도 2.2. 대출금리 2.3. 이용기간 2.4. 상환방법 3. 이용 방법 3.1. 이용 절차 3.2. 준비 서류 |
1. 대출 대상 및 대상주택
1.1. 대출 대상
주거안정월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1개월 내 세대분가·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포함)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기타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 원 이하
-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 관련 문제가 없는 자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일반형)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눠진다. 우대형은 아래 항목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일반형이다.
- 취업준비생: 독립(예정)인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부모 소득 6천만 원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만 35세 이하(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근로장려금 수급자(1년 이내)
- 자녀장려금 수급자(1년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대출신청일 기준)
1.2.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다.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주택이라면 100㎡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2. 상품 내용
2.1.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매월 최대 40만 원이다. 최대 24개월 최대 96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된다.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규정을 따른다.
2.2.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이 다르게 책정된다.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각종 수급자 등 우대형의 대출금리는 연 1.0%이며, 그 외 일반형의 대출금리는 연 1.5%이다.
단,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다.
2.3. 이용기간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이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할 것
-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일 것
- 세대주 포함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
연장 후 2회차부터는 일반형의 경우 대출금액 잔액의 25% 이상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0.1%p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우대형은 10% 이상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2.4. 상환방법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으로만 선택할 수 있다.
3. 이용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우리·신한·국민·농협·기업은행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각 영업 지점에 미리 연락하여 이용 가능한 지점인지 확인 후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3.1. 이용 절차
-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HUG)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대출승인 및 실행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자산심사 결과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이후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심사, 담보물심사를 해야 한다.
3.2. 준비 서류
준비 서류는 각자의 여건에 맞게 준비하면 된다. 우리은행 콜센터(1599-0800) 및 지점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다.
- 본인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상자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등: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필요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필요시)
- 소득확인 서류(택 1)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등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서류: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우대용 확인 서류
- 취업준비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 근로장려금 수급자: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 사회초년생: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지금까지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대출대상, 금리, 한도, 이용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월세로 독립을 해야 하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이라면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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